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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킵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지원

  2. 선정기준

    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* 가정
    •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대상
      * 희귀난치성질환·장애인·새터민·결혼이민·미혼(비혼)모 산모(만24세이하), 쌍생아·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
  3. 소득판별기준

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

    *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

  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


  4. 지원내용

    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      * 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    • 태아 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
      • 단태아: 첫째아(10일), 둘째아(15일), 셋째아 이상(15일)
      •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&단태아 : 15일
      •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&쌍태아 이상 : 20일
      •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
    •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    •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 
    •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/ 보건소 문의
    • 1일당 단가(보건소 문의)

  5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• 출산(예정)일 전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  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
    • 문의
      - 동구보건소 ☎ 062-608-3333
      - 서구보건소  ☎ 062-350-4138
      - 남구보건소  ☎ 062-607-4332
      - 북구보건소  ☎ 062-410-8957
      -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☎ 062-960-8757

  6.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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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4-01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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